▣심신기능저하로 자립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 편의 제공 및 안전보행으로 신체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
▣ 시행 지역
- 천안시, 아산시, 홍성군, 예산군
▣ 서비스 대상
-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
-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제외
▣ 신청방법
-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(가족, 이장/통장 등)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- 서비스 승인 통보서 수령(우편발송)
- 국민행복카드 신청 / 발급 (신규이용자에 한함)
기존 행복이음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사는 재발급 불필요
-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신청 (서비스 승인여부, 개인정보 확인)
- 제공기관에서 제품 발송과 결제
(본인부담금 결제 & 국민행복카드결제 정부지원금 1차 결제)
- 사후 A/S 및 국민행복카드결제 - 정부지원금 2차 결제
▣ 서비스 가격
- 본인부담금 24,000원
- 월 20,000원 씩 24개월 지원 (정부지원금 18,000원 + 본인부담금 2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