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 가정, 중증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.
▣ 신청자격
65세 미만의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・간병 서비스가 필요한
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까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됨.
▣ 서비스 내용
∙ 신체수발 지원 : 목욕, 대소변, 옷 입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∙ 건강 지원 :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∙ 가사 지원 : 청소, 식사준비, 양육보조 등
∙ 일상생활 지원 :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