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복지용구란?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활과 수발자의 경감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요양용품을 일컬어 복지용구라 하며, 공단에 등록되어있는 제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▣ 이용대상
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(등급 무관)
- 적용기간(매 1년)동안 160만원씩 이용가능(소비자가 기준)
▣ 본인부담률
- 일반 대상자 : 15%
- 경감 대상자 : 6%, 9%
- 기초 대상자 : 0%
▣ 계약 전 필수서류
▶ 복지용구 급여확인서
- 장기요양 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
- 제품구매 당시 해당 서류가 없다면 장기요양 인정번호만 담당자에게 알려주어도 구매가능한 제품 전산조회 가능함. 단, 계약 이후에라도 반드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함)
- 해당 서류에서 구입 가능/불가능한 품목이 확인 가능하며, 현재 제공받은 품목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