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대상 :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 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 냉동능력 20톤(RT) 이상인 기기를 이전이나 폐기시 반드시 폐냉매량을 신고 해야 함
용 도 : 건축물의 냉.난방용, 식품의 냉난방용 그 밖의 산업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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